안타까운 일이네요.
베트남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자녀가 18세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