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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캔뱃지, 포스터와 같은 팬시용품(문구류, 캐릭터 굿즈 등)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사용 목적이고 총 결제금액(미국 내 배송비+세금 포함)이 미화 20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