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현재 거주중인 건물의 다른세대에 주택임차권 설정 확인 현재 다가구 주택 거주중입니다.  총 8세대가 거주중이고, 올해 4월경에 다른

현재 다가구 주택 거주중입니다.  총 8세대가 거주중이고, 올해 4월경에 다른 세대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금액은 총 8천만원이며, 8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당 사실을 알고 나서 불안감에 집주인과 통화하였고, 있는 그대로 물어보니본인이 현재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나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저는 내년(26년 4월)에 계약이 만기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현재 상황을 알고 나서는 불안감에 극에 달하여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누군가 전세로 들어온다고는 상상이 되질 않네요.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사를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전달은 해놓은 상태이며, 추가로 무언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받아야 할 전세금은 총 1억 3천만원입니다.답변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금 반환 위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세대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이미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입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문의해보세요. 집 상태에 따라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유지

  4.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니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5. 3. 계약해지 및 명도준비

  6. 조속한 이사를 원하신다면 집주인과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 기준의 우선순위는 유지됩니다.

  7.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8. 전세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9. 5. 집 상태 파악 + 감정평가 의뢰 고려

  10. 현재 집 전체에 설정된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한지 확인하세요. 경우에 따라 경매를 통한 회수가 어렵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1. 6. 법률 상담

  12. 이미 위험신호가 보이는 상황이므로,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향후 소송, 배당요구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조속한 퇴거 의사 전달 외에도,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등기, 보증보험, 법적 절차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