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이 된 상태에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떠한 변동이나 표기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의 신분상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1. 이혼 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변화와 표기
①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혼인해소(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다만, 자녀의 친자관계 및 기본정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녀 항목에는 아버지, 어머니란이 유지된 상태에서 각 부모의 '혼인관계' 란에 '이혼'이 표기됩니다.
② 이혼 후에도 양육권, 친권관계가 유지되므로 자녀의 부모로서의 신분은 이어집니다. 단, 필요한 증명서 발급 시,친권변경, 양육자 지정 등이 추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의 구체적 작성 방식
①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각 문서에 따라 이혼, 친권, 양육권, 후견 등의 사항별로 기재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상세증명서'에는 이혼 시점, 양육권자 지정, 친권자 결정 등이 별도로 명시됩니다. 따라서 증명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3. 서류 준비 및 추가 절차
① 자녀와 관련된 학교, 금융기관, 보험 등 공공행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기본)를 준비합니다.
② 만약 부모 중 한 명의 성과 본으로 자녀가 변경을 희망할 경우,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법원에 별도로 하셔야 하며, 이 경우 판결문 등 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 또는 양육권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 현실적 결론 및 주의사항
①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상 신분에 직접적 변동을 주지는 않으나 이혼사실 및 향후 친권·양육권 기록 이후 여러 공적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민감 정보가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증명서 제출 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고 불필요한 상세사항이 나오는 증명서 제출을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 기재 내용 | 특이사항 |
기본증명서 | 이혼 사실 표기 | 자녀의 기본정보 변동 없음 |
상세증명서 |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상황 | 특별 정보 포함 가능 |
양육권/친권 변경 | 법원 결정 사항 기재 | 별도 신청 필요 |
성본변경 | 성명, 본 변경 기록 | 법원 허가 필요 |
공공기관 제출 | 증명서 종류에 따라 상이 | 민감 정보 유의 |
✔️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해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표기됩니다. ② 이혼 사실과 필요시 친권·양육권 변동사항만 별도 기록됩니다. ③ 제출 목적으로 알맞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사랑과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새 출발에도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