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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익명]

월세 계약기간 아직 안끝났는데 집을 비우라네요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청에서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청에서 사들여서 새 건물 짓는다고 저보고 올해 12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집주인께서는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하셨지만 이사비는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원래 제 계약일은 내년 8월까지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도 합리적이고 직장이든 헬스장이든 다 너무 가까워서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집주인한테든 구청한테든 이사비 말고도 제가 더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은 공공사업(구청 수용)에 따른 강제퇴거 요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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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임차인)도 일정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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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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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비(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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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면적이나 가구 수에 따라 정액 기준으로 지급

집주인 통해 구청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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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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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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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건 + 주민등록 기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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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간접 손해보상 요구 (집주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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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임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위약금 또는 일정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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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라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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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실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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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담당 부서(토지보상과 등)에 직접 연락하셔서 세입자 보상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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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증빙으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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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 시, 단순 이사비 외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생활 불편 보상금 등도 요구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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