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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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아직 안끝났는데 집을 비우라네요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청에서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청에서 사들여서 새 건물 짓는다고 저보고 올해 12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집주인께서는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하셨지만 이사비는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원래 제 계약일은 내년 8월까지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도 합리적이고 직장이든 헬스장이든 다 너무 가까워서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집주인한테든 구청한테든 이사비 말고도 제가 더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은 공공사업(구청 수용)에 따른 강제퇴거 요청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임차인)도 일정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

1. 이사비(이전비)

일반적으로 면적이나 가구 수에 따라 정액 기준으로 지급

집주인 통해 구청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게 됩니다.

2. 주거이전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

세대주 요건 + 주민등록 기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능

3.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간접 손해보상 요구 (집주인 대상)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임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위약금 또는 일정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라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은 낮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조치

구청 담당 부서(토지보상과 등)에 직접 연락하셔서 세입자 보상 기준 문의

현재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증빙으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집주인과 협의 시, 단순 이사비 외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생활 불편 보상금 등도 요구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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